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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만60세미만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18 21:15 · 조회수 0

연말정산이 다가와서 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간소화된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 보험료 등이 조회된다는데, 이를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험료나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간소화에서 부모님 자료를 취소하고 제 것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8 21:18 성실회원

    부모님 보험료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간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로 소득공제신고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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