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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계산 방법 문의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보험료를 200만원을 냈고, 배우자는 100만원을 냈는데 피보험자 본인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2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어서 100만원을 냈는데 피보험자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친은 50세이고 기본공제 대상이어서 100만원을 냈는데 피보험자 본인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본인은 본인이 200만원을 낸 후 배우자와 자녀의 80만원을 더한 280만원이 되고, 배우자는 본인 50만원에 자녀 20만원을 더한 70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면 보험료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5:34 신규회원

    부모가 60세 미만이어도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항목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5:41 신규회원

    그냥 본인이 낸 거랑 배우자 낸 거만 합치는 거 아닌가? 자녀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5:44 우수회원

    보험료 공제 진짜 복잡하던데 나도 잘 몰라서 답답함…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5:50 활동회원

    보험료 공제는 인적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보통 본인 명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에요. 부모님 명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5:56 활동회원

    나도 이거 계산법 잘 모르겠음 ㅠㅠ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 공제 안 된다니 좀 찝찝하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6:00 신규회원

    부모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인적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기본공제는 부모가 60세 이상일 때 인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들은 나이 제한이 없거나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