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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경우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부모님입니다. 보험료는 본인 통장에서 이체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1:27 우수회원

    그냥 뭐 간소화 자료에 안뜨면 못 받을걸? 보험료 누가 냈는지도 중요한 거 같은데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1:35 활동회원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다르면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물어봐야 할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1:43 신규회원

    부모님이 피보험자이고 본인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1:49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자료는 보통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제공되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직접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꼼꼼히 챙겨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1:54 신규회원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누구든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미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2:00 우수회원

    이거 매년 헷갈리는데 진짜 귀찮음 ㅠㅠ 그냥 포기하고 말까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