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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관련 문의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7:37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배우자가 24년 12월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25년 3월에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25년 12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출산휴가로 급여를 받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직장에서 직접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무시하고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의료비 및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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