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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제가 25년 9월에 입사해서 9, 10, 11, 12월만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되는지, 아니면 25년 전체에 대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1~2024년에 내는 월세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9월 이전에 알바로 낸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3 04:27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는 입사일인 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25년 전체가 아니라 9~12월만 공제 대상이에요. 2021~2024년에 납부한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이전 알바 기간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신고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적용되는 기간과 절차를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