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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25년 7월 말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26년 1월 초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과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받은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08:54 우수회원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 위주로 정산을 받았다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 추가 공제 내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니, 5월에 직접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09:01 신규회원

    그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09:06 활동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서류를 통해 전·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09:1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매년 하는 거 아니었어? 뭔가 복잡해 보이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09:20 성실회원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 근무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합산이 어려운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무 기간에 맞게 선택해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총액으로 공제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09:28 성실회원

    그냥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들고 가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