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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4대보험 관련 질문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월급에 따라 변동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홈택스) 자료와 실 급여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여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2025년에 각종 수당을 받아서 4대보험을 미리 공제한 상황에서, 2026년에 추가 공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6년 2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할까요?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09:42 신규회원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09:47 신규회원

    그냥 회사에서 정해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역가입자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몰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09:56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4대보험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를 수 있지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보험 납부 금액이 실제 납부된 금액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별도 증빙자료와 함께 연말정산 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4대보험을 공제한 경우, 2026년에 추가 공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납부 내역과 차이가 있을 때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퇴사일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10:02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연말정산이랑 4대보험은 왜 이렇게 꼬여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