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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9 09:55 · 조회수 0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재직자로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9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나 카드비 등 공제를 연말정산 때 넣는 것이 좋을지, 종합소득세 때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09:59 활동회원

    의료비나 카드비 등 공제는 연말정산 때 우선 신고하고, 추가 공제나 누락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처리 창구이고, 사업소득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됩니다.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월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해요.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 관련 공제만 최대한 챙기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관련된 공제와 감면을 꼼꼼히 반영하는 게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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