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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책향기성실회원
2026.01.14 14:16 · 조회수 0

월급이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면 3.3%의 소득세만 공제되는 건가요? 3개월 가량 일한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또한 현금영수증 등록 외에 추가적인 신고나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4 14:18 우수회원

    세무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탈세로 간주되며, 사업자는 정확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고 미신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70만~90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세무신고는 필수이며,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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