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부양가족 등록 관련 정보 요청

재건축위원B
2026.01.26 21:55 · 조회수 5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소득확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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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아기아빠에요2026.01.26 22:27
    아버지의 소득확인은 '아버지 본인'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버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여러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어려울 때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