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 관련 궁금증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5 16:38 · 조회수 0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요. 미취학 아동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아내가 교육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프리랜서이고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이에 문제가 될까요? 필요한 서류는 교육비 납부증명서만으로 충분한가요? 또한, 지난 연말정산 때 깜빡하여 전년도 유치원비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하지만 초과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16:43 성실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이며,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운영비, 국내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집 비용은 공제 대상이며, 취학 후 초등학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300만원으로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