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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처리 시 종합소득세신고 및 환급금 문의


연말정산을 1월에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5 23:55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1월에 못 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신고 후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ㅎㅎ 신고 마감일은 보통 5월 3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신고 시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하고, 환급금 지급 일정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