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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진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2 07:25 · 조회수 0

70세가 넘으신 근로자분이 홈택스 등 IT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회사의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세무서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나요? 회사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2 07:29 우수회원

    네, 연말정산을 못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이라도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 지참 후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미리 알리는 것이 납세 절차에 혼선을 줄이고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하니 요청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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