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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실시 시 차감징수액 발생 문제 해결 방법


작년 4월 퇴사한 뒤 6월에 재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소세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는 건가요? 59만원이나 초과해서 차감되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6:23 활동회원

    월급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대 20만원 같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면 합법적으로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6:26 신규회원

    연말정산 안 하면 세금 더 나올 수도 있던가? 잘 모르겠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6:32 성실회원

    59만원 초과 금액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준 설명이 없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6:36 성실회원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공제 없이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공제 없이 받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6:45 활동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세금 신고 제대로 하세요 아님? 나도 이거 헷갈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6:48 활동회원

    차감징수세액이 뭔지부터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