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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20 21:30 · 조회수 0

작년 3월부터 A회사에서 근무한 뒤, 올해 3월부터 B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받았지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1-2월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수증에는 기본 공제만 나와서 의료비나 카드 지출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1-12월까지의 PDF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 혼란스럽네요 ㅠㅠ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0 21:53 활동회원

    원천징수영수증에 공제 사항이 빠져 있을 때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내역이 빠져 있으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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