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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퇴사 후 소득과 공제 관련해서


작년에 퇴사를 한 상황에서 6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군요. 총급여가 1600만원, 의료비가 2000만원(보험금으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300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계산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를 차감한 후에 과세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5 22:08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빼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기간 중 지출만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퇴사자는 해당 기간만 선택하여 조회하고, 간소화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항목은 수동 입력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제공되므로 확인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