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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20 08:36 · 조회수 0

2025년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무주택자로 지냈는데, 12월에 주택매매대출을 통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08:38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이자를 소득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입주일부터 전입일까지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따라서 신청 시에는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고,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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