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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질문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5 18:36 · 조회수 0

작년 6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60~70을 받고 4대보험도 납부하고 있어요. 남편은 세후로 400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명의카드를 사용하고 월급은 계좌이체로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몰아주기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5 18:47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분이 세후 400만 원을 받고 있고, 질문자님은 계약직으로 60~70만 원 수준이므로 남편분의 소득에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액이 중요하므로, 남편 명의 카드가 없으면 질문자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 소득에 몰아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 소득에서 공제받고, 남편은 자신의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각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하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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