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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대한 의문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9 19:04 · 조회수 0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았는데, 전 직장에서는 5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6월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따로 계산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금액이 90만원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 직장과 현재 회사를 합쳐 연말정산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전 직장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모두 확인해봐도 월급 이상으로 지출했던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모의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19:1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는데, 두 회사의 세금 공제 적용 시점과 방법이 달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전 직장에서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현재 회사에는 반영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입력 정보와 공제 적용 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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