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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등록금 관련 궁금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홈텍스 pdf에 등록금이 모두 뜨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인적공제를 체크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체크를 해제하면 교육비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만 21세라서 인적공제가 안되어 체크를 해제하면 교육비 공제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인적공제가 교육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전산 시스템 문제인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2 09:04 신규회원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인적공제 체크가 교육비 공제 신청 조건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 발생해요~! 교육비 공제는 만 21세 이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면 가능하니, 인적공제 체크 해제 시 교육비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시스템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즉, 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인적공제와 독립적이나, 회사 전산상 인적공제 체크가 공제 신청 조건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시스템 반영 방식을 확인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