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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이지만 부가 수입은 없습니다. 25년 12월에 입사해서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은 똑같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도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25년 1월부터 4월까지 다니던 회사와 7월에 5일 정도 다니고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원천징수 전부를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5 11:45 활동회원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5년 12월 입사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할 수 있지만, 원하시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25년 1월부터 4월까지 다니던 회사와 7월에 잠깐 다닌 회사 모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 수입이 없으면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자료 준비가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