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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로 가야 할까요?


내년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한 뒤 중간에 1주부터 2주간 일용직으로 일한 후, 11월부터 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돼 있음).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간소화 시스템에선 회사가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챗GPT에 물어봤더니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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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4 21:15 우수회원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누락·과다공제, 2개 이상 근로소득 미합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자·프리랜서·투잡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납부 후 약 1.5개월 이후에(6~7월) 환급이 이루어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간 내 신고와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