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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여부와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8 18:46 · 조회수 0

근무한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고 회사 문제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혹은 그냥 현금 영수증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5월 이후에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그냥 현금 영수증으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8 18:50 신규회원

    25년 근무 후 퇴사한 직장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는 본인 명의여야 하고 주소와 거주지가 일치해야 해요. 또한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데, 주소불일치, 무주택 요건 등을 주의해야 해요. 이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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