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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한 의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5 17:57 · 조회수 0

요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인데, 6월부터 12월 29일까지 일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5 18:17 신규회원

    퇴사일인 12월 29일까지 근무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진행해야 해요. 6월부터 12월 29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만약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보통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으니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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