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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로 처리되는 조건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8 11:15 · 조회수 0

2025년 1월 3일에 사망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과정에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해당 인원이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를 했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와 정산 절차는 이행돼야 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8 11:18 신규회원

    연말정산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사망 신고일과 관계없이 2025년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돼야 해요. 즉, 2025년 1월 3일에 사망했어도 2024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납부 의무와 정산 절차도 소득 발생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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