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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 지나고 근로소득 미신고


2024년에 일한 근로자가 2025년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채 연말정산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려는데, 2024년 근로소득이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0 22:46 활동회원

    만약 고용주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을 준비해 노동청이나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신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을 즉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일할 때는 연간 총액이 7,500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0 22:49 신규회원

    근로자가 미신고한 근로소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확보해야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자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과거 연도 소득도 함께 정정할 수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22:56 성실회원

    매년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임 진짜 귀찮아 죽겠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0 23:01 성실회원

    미신고 근로소득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지연이자 같은 불이익이 커져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도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소득 증명이나 대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0 23:07 활동회원

    이거 그냥 회사에서 신고 안 한 거면 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0 23:13 활동회원

    기한 지나면 신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방법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