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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자료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는 사람(본인 포함)이면 가족도 포함되는 건가요? 부모님도 포함되는 건가요? 장애인인 경우 어머니와 저만 포함되는 건가요? 또한, 직장의 주소가 부모님 집이라면 저는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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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5 10:25 활동회원

    기본공제 150만원은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본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장 주소가 부모님 집이라도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 공제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공제 대상은 실제 생계 지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