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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문의


작년과 전전해에 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올해 1월에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어.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고 싶다는데, 경정청구를 해서 이월금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 시에 바로 기부금 조정명세에 입력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7:48 활동회원

    경정청구 같은 거 꼭 해야돼? 그냥 이번에 바로 넣으면 안되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7:53 신규회원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⑫×10%)+(⑫×20%와 종교단체 외 지급액 중 적은 금액)으로, 없으면 ⑫×30%로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기부금 이월액 명세에는 기부연도, 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등 상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미반영분은 수기 영수증을 꼭 챙겨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7:58 신규회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할듯?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8:07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기부금명세서 합계와 한도·이월을 반영하여 필요경비 산입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서식이에요. 작성할 때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을 적어야 하고, 각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와 맞춰야 합니다. 한도액 계산 시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8:13 활동회원

    기부금의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은 전기 이월 한도초과액 중 소득세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음수일 경우 0으로 작성해야 해요. 또한, 한도초과액과 소득금액 차감잔액도 각각 계산 방법에 맞춰 적어야 하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8:21 활동회원

    기부금영수증을 1월에 받았으면 올해꺼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