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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관련 질문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09 04:2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공제받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농축산업(벼농사, 우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사에 태양광을 설치하셨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셨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시부모님 공제 관련하여 농축산업과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9 04:31 성실회원

    시부모님이 농축산업(벼농사, 우사)을 하시면서 간이사업자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도 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이 중요하며,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태양광 발전소 소득을 합산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가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었어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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