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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 해야할 일


회사 다니는데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어요. 연말정산 기간은 2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을 놓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세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20:31 활동회원

    세무소 가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긴 들었는데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20:38 성실회원

    그냥 2월 지나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20:46 활동회원

    매년 똑같은데 진짜 피곤함 ㅋㅋ 그냥 다음해에 신경쓰는게 낫겠다 싶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20:53 활동회원

    5월 추가 환급은 환급 속도가 빠르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되는 장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용자가 몰리므로, 이 시기가 지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시기별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21:01 성실회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는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 때 이전 급여를 합산해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21:05 성실회원

    만약 5월 신고 기간까지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내 ‘경정청구 작성’ 기능을 이용해 누락된 공제를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은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