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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소득공제를 놓쳤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소득공제를 실수로 놓친 경우, 해당 월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며, 급여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5월에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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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7 19:49 성실회원

    월세 소득공제 놓친 경우에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과거 3년 이내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하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공제일 경우 정정·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고, 2년 내에 자진납부 시 가산세 경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