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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차이 문의


작년 9월 A회사를 퇴사한 후, 12월 B회사에 입사하여 1월에 다시 퇴사한 뒤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이뤄졌는데 예상보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 공지를 해주는 것일까요?

댓글 (6) >
  • 자전거탄다 2026.02.22 13:58 성실회원

    회사마다 다르지 않음? 조정할 때 알려주면 좋은데

  • 킥보드러 2026.02.22 14:02 활동회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과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최종 세액은 실제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공제 서류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 헬멧착용 2026.02.22 14:07 우수회원

    회사의 연말정산 금액은 원천징수 세액과 별개로 연말에 공제, 감면, 기납부 내역 등을 반영해 결정세액이 재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납부 세액이 과오납된 경우 회사가 이를 조정해 환급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맞춰지도록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굿즈덕후 2026.02.22 14:16 우수회원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되어 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회사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 다꾸덕후 2026.02.22 14:20 우수회원

    회사에서 따로 안내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음 ㅇㅈ

  • 스티커덕후 2026.02.22 14:25 활동회원

    연말정산 복잡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