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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6 18:53 · 조회수 0

연말정산으로 66만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야 할 것이 많은데…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6 18:56 우수회원

    연말정산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체크를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분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2월 급여에서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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