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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500이하 사업소득 100이하,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0 20:50 · 조회수 0

작년까지 다니던 회사를 2월말에 퇴사하고, 8월 한 달 동안 공장에서 근무한 후 3.3%만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받은 급여액은 각각 1,869,260원과 1,887,620원이며, 9월에 받은 실수령액은 2,231,675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성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는 8월에 지출했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0 20:52 성실회원

    성인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금,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이며, 증빙은 학교 납입증명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학금 등의 비과세 소득은 차감 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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