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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어요. 월급은 세후 300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사장이 근로소득세를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내야 한다는데요. 그럼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스러워요. 제가 내는 게 맞는 걸까요? 사장이 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댓글 (3)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13:28 신규회원

    회사에서 원천징수 안 해주면 좀 이상한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13:34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보통 회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었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13:42 우수회원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ㅎㅎ 단,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장이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니, 회사에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