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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속년도 관련 질문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20 15:43 · 조회수 0

25년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휴가를 즐겼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귀속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6:04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5년도 12월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5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12월 근로소득만 포함해서 처리해야 해요. 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5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12월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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