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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20 02:52 · 조회수 0

제 연봉이 초과하여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소득공제를 고려 중입니다.

다만, 이미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0 02:55 활동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되며,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중복 공제에 유의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5년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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