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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로소득을 받다가 11월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1월 한 번, 5월 한 번 나눠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한 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7 20:12 활동회원

    5월에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처리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정산하시면 돼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모두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때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10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자 소득은 따로 중간에 연말정산할 필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