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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은 해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왔는데, 추가공제를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혼인, 자녀 등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주택청약납입금도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데, 내년에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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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6 16:17 신규회원

    추가공제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납부 의무는 없으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올해 안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자녀, 주택청약 납입금 등 기본정보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환급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올해 5년 이내에 정정할 수 있으니 내년에 해도 가능하지만, 빨리 처리할수록 환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0원이어도 공제 누락분이 있으면 꼭 추가 신고해야 하며, 내년까지 미뤄도 불이익은 없지만 환급 지연을 피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