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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8월부터 A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B회사는 2025년 1월까지, C회사는 2025년 6월과 7월에 다녔어요. 환급액이 나오면 사업주가 가져간다고 해서, 환급액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회사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5월 종소세 때 A, B, C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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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12:36 우수회원

    다른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특히 근로소득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칙적으로 주사업장에서 타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합산 신고로 정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도 합산해야 하며, 합산분만큼 과세표준이 늘 수 있습니다. 현재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