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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작년 7월에 아버지가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총 급여가 17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04:58 신규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해서, 총 급여 1700만원은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요~! 부양가족 등록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총 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기준임을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