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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록하면서 아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아버지가 무직이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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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5 22:1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아버지를 아들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소득이 없음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신고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득 상황이 없으면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신고 내용이 정확해야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