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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 대해요. 제 아버지가 7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현재는 무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아들을 올릴 수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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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5 20:12 활동회원

    아버지가 7월에 퇴사 후 무직이라도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아들이 소득이 없고 다른 부양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아버지의 퇴사 여부는 부양가족 인정과 직접 관련 없으며, 소득 및 부양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