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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후 1월 31일에 퇴사하여 2월에 월급을 받았고, 현 직장은 4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궁금한데, 1월에 받은 전 직장의 월급은 따로 처리하고 2월부터 4월까지의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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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5 16:3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1월에 받은 전 직장 월급은 전 직장 연말정산 대상이고, 2월부터 4월 중순 입사 전까지 월급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월 월급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2월부터 4월 입사 전까지 소득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연말정산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현 직장 월급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월급과 5월 이후 월급은 각각 처리하고, 2~4월 소득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