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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비정규직으로 25년 1~10월까지 3.3% 소득세만 내고 근무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5년 11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25년도 1년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개월치만 받게 되는 걸까요? 예상 세액은 기납부세액 3.3% 10개월치와 4대보험 2개월치를 넣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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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5 12:59 신규회원

    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3.3%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이 납부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1년 전체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도 포함해 1년치 소득 전체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예상 세액은 1~10월분 3.3% 원천징수액과 11~12월분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합산해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고려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