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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1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이때의 카드 사용 및 의료비와 같은 비용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를 받고, 4월부터 10월까지의 소비 내역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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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3 16:24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및 의료비 등 지출 내역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은 현재 근무 중인 새 직장에서 하고, 이전 회사와의 소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홈택스에서 전체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해요. 실업급여 기간은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되므로, 사용한 카드 내역과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챙겨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도 새 직장에 반드시 제출하여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