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질문


b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b직장 담당 세무소에서 b직장 근무 기간 동안의 내역 자료만 요청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고, 현재 b직장의 연말정산은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세무소에서 왜 b직장 기간에만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직장 기간이라면 25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18:25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b직장에서는 내 근무 기간 동안의 자료만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전·현 직장 자료를 합산 정산하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내됩니다.따라서 주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리하기 위해 내 근무 기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