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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구성된 결혼 후,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된 아파트의 담보대출입니다. 연말정산 조회 시에 두 대출 모두 조회되는데, 본인이 낸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대한 이자는 정산되지 않을지, 아니면 본인 소유 아파트의 대출에 대한 이자만 공제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14:32 신규회원

    본인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만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두 대출이 모두 조회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낸 이자만 공제되며,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 대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꼭 본인 부담 여부와 명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