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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20 20:27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전년도 8월까지 근무한 후 9월에 퇴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직접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2. 퇴사 후 9~12월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이 비용을 교육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택청약에 저축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은행에 문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저축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20:57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저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포함할 수 없어요. 주택청약 저축액은 납입 증명서가 있어야 정확히 반영되므로 꼭 은행에 연락해 증명서를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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