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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20 18:58 · 조회수 0

회사에 오늘 연말정산을 제출했는데, 24년도부터 근무한 뒤 26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2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환급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19:07 신규회원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면 2~3월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퇴사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취업 시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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